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말정산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으로써, 대금 급료 임금 수당 상여 등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일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등의 이유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과 여비의 이유로 받는 연액 아니면 월액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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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과세 면제 합니다. 단,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과세 면제 여기에서 월정액 급여란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음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아니면 식사대 과세 면제 월 20만 원 한도 과세 면제 2023년부터 비과세금액 개정 사내급식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그 밖의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과세 면제 합니다.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비과세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일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 해외건설근로자 및 해외건설현장 감리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공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제단등 재외공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 등은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과세 면제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간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과세 면제 합니다. 단, 퇴직 후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외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근근로수당으로 연 240만 원 과세 면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근로 시 받는 급여

일반근로자가 국외 등에서 일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간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과세 면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