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검색해보고 신청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요건 검색해보고 신청하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이미 죽은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어떠한 조건으로 수령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사망자의 수급권자가 연금 수급권을 갖춘 수령자인 경우로 아래의 2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 시 추측 수령액 차이
조기 수령 시 추측 수령액 차이

조기 수령 시 추측 수령액 차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전체 추측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이 차이는 연령과 조기 수령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조기 수령으로 인한 추측 수령액 차이를 비교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는 이런 추측 수령액 차이를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인한 수령액 감소가 향후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60세 조기 수령 국민연금을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은 65세에 수령하는 경우보다.

약 25 감소합니다. 55세 조기 수령 55세에 조기 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은 65세에 수령하는 경우보다. 약 40% 감소합니다. 50세 조기 수령 50세에 조기 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은 65세에 수령하는 경우보다. 약 50%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1953 1956년생 56세 1957 1960년생 57세 1961 1964년생 58세 1965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Case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Case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반면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올정의롭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시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유족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가입자와 유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령, 소득,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령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유족연금 신청이 승인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령 방법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수령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유족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급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정지 사유로는 유족의 나이, 소득, 입양과 파양, 손해배상, 중복급여, 고의 사망, 등등 사유 등이 있습니다. 1.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장애인 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장애인 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름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수령 시 추측 수령액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경우, 전체 추측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