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신청방법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및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이 5월 29일 밤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튿날인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작으로 정부지원이 시작되는데요, 누가 대상자이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지원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인 사업체로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개시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만일 21년 12월 15일에 개업하였거나 21년 12월 31일 폐업을 하였다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신청시기는?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신청시기는?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신청시기는?

22년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차, 2차 지급을 받았고 위에 안내해드릴 판매량 감소 기준에 연관된 경우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필요 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량 규모와 개별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량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조회 방법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분은 바로 몇가지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핸드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명, 사업장주소,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5월 30일 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5월 31일 31일에는 홀수 162만 곳에 순차적으로 발송 6월 2일부터는 다수 사업체 안내 신청 및 지급 시작 첫 이틀간만 홀짝제를 시행 후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 목록이 있다고 해서 신속 지급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습니다.면 폐업상태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판매량 감소율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판매량 감소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전문직종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금융보험 연관 업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대상자와

22년 5월 30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신속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량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해마다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