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공제 많이 받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공제 많이 받는 방법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이 왔어요. 이번 해는 두드러지게 시간이 쏜살 같이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직장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연말 정산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연말 정산 기간에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홈텍스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하여 가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031일 이후 오픈되어 지금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내년에 다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 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서 총 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일 수 있었으나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총 급여액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3,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 공제를 1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1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마다 총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를 할 때는 순서에 관련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부터 차감처리합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연마다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먼저 이용해서 카드혜택을 받고, 연마다 소득의 25를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재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혹은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마다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시 증빙자료

현재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되고 있기에 별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단,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한 곳에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된 것인지 확인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도록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적용 불가 일부 반영할 수 없는 승차권, 입장권의 경우 추가적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항목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간소화 데이터를 오픈한 이후에도 부분적인 데이터 수정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표시된 step1 부분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략적인 예측을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적색의 네모 표시한 부분들을 클릭하는 식으로 그러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주고, 이렇게 나오는 총급여액에서 필요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작년 대비 올해 임금이 상승했다면 상승된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겠죠? 그다음 수정한 급여액으로 적용 버튼을 눌러 준 다음,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올해 19 월불 지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때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하는 등 삭제 필요시에는 삭제선택 버튼을 체크해서 삭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부분에서 10~12개월 3개월간의 예상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 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서 총 급여액연봉의 25를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1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