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면제 QA 실비변상적 급여숙직비제복비수당연구활동비 등

연말정산 세금 면제 QA 실비변상적 급여숙직비제복비수당연구활동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관련 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액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비 말고도 많은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관하여 별도로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비 항목 교육비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만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원이나 체육건물에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데이터를 미제출했다면, 직접 원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감면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세금 미과세 될까?

병원, 실험실, 금융기업 등, 공장, 광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세금 미과세 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세금 미과세 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액감면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액감면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국내와 국외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내 교육비 공제는 국내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교육비 공제는 국외 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과 한도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