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현명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휴식과 여가생활의 확보, 건강권 사수 등 여러 이유에서 법적으로 휴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연차휴가는 휴가일수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는 입장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적용은 근로자수마다. 다르고상시 4인 이하, 상시 5인 이상, 근속연수에 따라서도최초 1년 미만, 1년 이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1년 미만 근속한 직장인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시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은 소멸되고 비로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입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2022년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 곧 회사에서는 미사용 한 유급휴가 일수와 휴가시기 지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사용 촉진제도는 총 2번 만들어지며 연차 만료 기준으로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급휴가일수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촉구 받은날로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제출해야 하며, 1차 통보 이후에도 시기 제출을 하지 않고 2차 통보 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3개월 전 10일 이내에 미사용 유급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휴가수당은 유급휴가의 사용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란 통상 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이고,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간당 급여는 급여 200만 원divide;209시간(총 근로시간) = 9,570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570원 X 8시간 76,560원이 됩니다.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765,6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1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모두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두 수당 모두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 지급일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연차휴가미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대법관 판결 법리 대법관 판결 1995. 6. 30. 공포 94다. 54559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6801, 1987. 4. 28.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유급휴가 전 혹은 직후 연차사용기한 만료 혹은 퇴직 소멸시효 3년 3년 만약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 규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수당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 이상 연차수당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생겨나는 연차휴가 15일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근로자의 유급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 곧 회사에서는 미사용 한 유급휴가 일수와 휴가시기 지정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