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직장생활중 질병이나 부상등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부상등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모든 질병이나 부상이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6통근 곤란 출퇴근 어려워서 퇴사
6통근 곤란 출퇴근 어려워서 퇴사

6통근 곤란 출퇴근 어려워서 퇴사

단순히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의 전근, 근로자의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치못할 이유로 출퇴근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실엽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불인정 되니 참고 하기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포함되는데요, 해고의 경우 심각한 잘못이 아닌 간단한 잘못의 경우에 권고사직을 퇴직 사유로 자진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심각한 잘못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병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거나, 가족의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혹은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산,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다른 것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게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해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신육아, 출산 을 위해 휴가 혹은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의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근 곤란
통근 곤란

통근 곤란

애매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기업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를 하는 부분으로 해고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고는 꼭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업 측에서 정한 내규를 위반하였다거나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발병일및 진단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병원 진단서재직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는 여부, 직무 수행의 곤란 여부 판단 대상자가 직무전환, 병가나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업주의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이직회피 노력 판단 실업급여를 실직했을 때 주는 수당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실직이후 퇴직 이후 병원 진료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등 연관 서류 의사 소견서실업급여 신청자의 현재 건강 상태 확인 재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만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늘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통근 곤란 출퇴근 어려워서

단순히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근 곤란

애매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