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주택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 대상주택,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주택연금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집에서 지속해서 지내며 국가가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액수는 주택의 가치와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를 통해 노후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연령 등 부부 중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한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조건
주택 조건

주택 조건

주택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무조건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상관없이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2 주택자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1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서 1번 항목에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택이 많은 인원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 주택도 있을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따질 때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포함하고, 실제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할 때는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택으로만 판단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공시가격은 국토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결심하는 금액인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적용해야 하고, 아파트는 건물만 보시면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총 3가집니다.

주택연금 상속 여부
주택연금 상속 여부

주택연금 상속 여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와 배우자는 둘 다. 주택에서 평생 동안 거주가 보장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더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100 보증하여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해줍니다.

부부가 모두 죽은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게 됩니다. 정산을 거친 후에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 가격이 연금수령액보다. 더 큰 경우,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유주택수

1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리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애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3 보유주택수의 판정 보유주택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주택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또한 개별인출제도를 통해 필요시에는 목돈을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혼합방법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방식입니다. 개별인출제도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의료비 등 필요할 때, 요구하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는 3종세트가 있었으나 일반 주택연금과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주택연금 가입안내 페이지를 들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신청방법, 상속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고령화가 급격해지는 사회에서 노후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주택연금도 좋은 제도이니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예쁜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조건

주택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고 무조건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상속 여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와 배우자는 둘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유주택수

1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리적으로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