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절차 04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비치공시 등)

합병 절차 04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비치공시 등)

합병당사회사는 합병승인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정한 서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조사 및 등본초본 교부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본점 비치한다는 서류로는 합병계약서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대하여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알림 생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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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 반대의사 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합병 반대의사 접수

합병을 이행하다보시면 합병에 저항하는 주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합병에 저항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실질주주는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를 통해 총회 3영업일 전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개최 및 합병계약서 승인

합병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총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법 522조 합병 당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유형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한 경우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436조, 상법 344조 이번시간에는 기업 합병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이번시간에 이어 기업 합병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