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블루핸즈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은 음주 측정으로 인한 갑질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1월 09일에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호봉 산정 관련 비정규직 대체 경력 인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운전업무 중 업무상 과실에 대한 감봉 조치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 것이니 정근수당을 지급하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안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광산구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할 것입니다. 징계 규정만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 현장직 근무자의 징계는 가혹할 정도의 규정이 존재 하지만 경영진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는 규정으로 헌법 위의 이야말로 무법천지의 규정으로 경영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 광주광역시제한사유 지역인재 채용자격증우대사항 국가유공자, 경력자, 자격증원서접수 및 제출
접수기간 20220516 20220527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아니면 대리인, 등기접수문의처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기관정보기관명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관할자치단체광주광역시 광산구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길 28기관유형시설관리공단기업소개친절하고 능력 있는 공기업,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새삼 다행이고 감사한 일임을 깨달으며 전에 없던 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합리적 범위를 준수해야 하나?
공단 측은 A씨가 일시 사역으로 근무한 경력은 각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지나치게 짧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일시 사역과 정규직 근로자는 급여, 복지제도 등이 다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인사 운영상 특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사역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사규의 헛점을 파고들다.
공단 측이 기관 내 경력환산 기준표상 경력 인정 규정은 단순 일을 하는 환경직이 아니라 전문특수경력자를 위한 것이라고 회신한 데 대해선 해당 규정을 보시면 청사관리인부, 경비원, 노무원 등이 명시돼있어 전문특수경력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직 일시 사역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