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대체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1차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1차로 실업인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온라인 취업특강STEP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를 통해 STEP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STEP 홈페이지로 오시면 다음과 같은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도영상 인터넷 1차 실업인정 신청 시, 필수수강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해당 과정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른 과정을 수강할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2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수강한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증 혹은 재검증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가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참여 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안되는 경우
아래 내용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구직활동은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 4주간 최소 2회 이상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 수당 연장신청
구직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