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쟁이라면 매년 빠질 수 없는 연말정산이 곧 다가 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이 자녀세액공제는 앞서 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다면 처음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란 부양가족 공제가 아닌 자신의 지출액에 따른 공제를 의미하는데요. 첫번째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관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상품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전문개정 2009. 12. 31.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소득 공제액까지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요금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등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1.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 급여액2.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3.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항목 과세표준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5.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세액감면 산출세액6.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슬기롭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 4,600만원 15 690만원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범위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1단계,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2단계, 4,600만 원 초과 88,000만 원 이하인 경우 3단계, 88,000만 원 초과 150,000만 원 이하인 경우 4단계, 150,000만 원 초과인 경우 5단계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소득요금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세액감면 세액감면 입니다. 첫번째 세액감면은 납세의 의무가 일부 정책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이 있었으나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1. 보험료개인적으로 가입된 보장성보험등에 납부되는 보험료의 12,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2. 교육비교육비에 대해서는 15 까지 세액감면 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학비까지 전액 세액감면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3.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납부했을때 의료비의 15,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이 자녀세액공제는 앞서 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최종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