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2023년)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원금 수령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재산기준, 지원금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체크해야 되는 목차가 많습니다.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
중위소득은 수령하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산(주택, 자동차 등)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합니다소득인정액이라 하며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실직적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어업, 임업, 기타무역),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연금소득, 주택임대료, 농지임대료) ), 공적 예전소득 포함. 공적예전소득은 아래와 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인해 매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0.6%의 사람들이 수급자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있도록 생활비,의료비,주거비,초중고등학생 교육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바로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정도를 판단해서 기초수급자를 결정하게 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지원되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이 지원을 생계급여 / 자활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라고 합니다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세대 신고 소득은 생계비 선정 기준에서 공제됩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623,368원인 경우 20만원 = 423,368원의 소득인정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이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최하위계층을 말합니다. 2015년부로 정부 제도가 바뀌면서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위에 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일 경우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53만 6325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중위 30% 이하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위 30~40%는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나머지 40~40%는 50% 가구. 그렇다면 주거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특성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한다
가구 특성은 가구 구성원 수와 거주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채 부분입니다소득은 급여 그리고 는 사업 소득입니다.재산은 상기의 5종류를 차례로 기재한다면 됩니다. 나머지는 재산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부채는 차감해주는 효과가 있어 수급자 조건에서 유리합니다본인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
그리고 , 아이와 함께 살면, 아이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나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수급비를 줄 때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 지출비용과 공제를 뺀 액수입니다.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다면 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준재산금액을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