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감액),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까지 다 알기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금액(감액), 신청 방법과 이의 신청까지 다 알기

정년퇴임 후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되어 미리미리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건과 연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연금을 말합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 기초연금 수령요건 3. 기초연금 산정 상세조회 4.기초연금 수령 신청준비 5.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연금을 헷갈려하십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되면 매년5년간 소득과 재산을 확인을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주니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정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나 가입이력에 그러므로 소득재분배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노령연금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한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령조건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은 아래의 두 가지 방안으로 산정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