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법정소송 홈페이지 답변서 준비 쉽게 하기
바로 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최고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집행권원인 집행문판결문 정본포함과 송달 증명원, 그리고 확정 증명원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은 송달 증명원 발급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바로 전자법정법정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제증명 제증명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전자소송의 이점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법정법정소송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를 쓰고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은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를 쓰고 제출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정법정소송 절차의 단축과 효과적인 사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비용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종이 문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어 변호사나 법정법정소송 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 나아가, 전자적인 형태의 법정법정소송 절차는 자료의 저장 및 관리가 용이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자료의 보관과 관리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주요 절차
전자소송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의 도입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법적 절차를 더욱 간단한게 만들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변호사와 법정법정소송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접근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변화된 법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소송서류 작성 법정법정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작성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인정 법원은 전자문서의 유효성과 진정성을 검토한 후 인정합니다. 전자서명 인정: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작성자를 심사숙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절차: 법정법정소송 절차는 전자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법정법정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법원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관할법원 선택
관할법원은 현재 스스로가 살고 있는 소재지전세 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아닌, 임대인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이미 공시송달을 보내실 때엔, 초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재지를 확인 하셨을테니 관할 법원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임대인이 도망친 곳이 울산이었기 때문에본인은 수도권에 거주 중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저이 입력되었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보낼 임대인도 입력을 해야 하는데요, 피신청인 선택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준비
전자법정법정소송 하기 전에 첫번째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준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 서명 인증서 필요 전자법정법정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 및 법인용 인증서는 아래 인증기관이나 그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 아니면 은행, 증권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입니다.
제출내역 화면의 확정증명 신청서 제출내역 확인
제출내역 목록에서 제시한 확정증명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이것으로 전자법정법정소송 확정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제증명 메뉴에서 확정증명 신청 및 발급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의 이점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법정법정소송 주요 절차
전자소송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관할법원 선택
관할법원은 현재 스스로가 살고 있는 소재지전세 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아닌, 임대인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