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가정 경제를 함께 이끌어 가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전략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연말정산은 신용카드부터 보험료, 의료비까지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거나 적절하게 나누는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급속도로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다만,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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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집중합니다. 자녀는 한 명당 150만 원씩 기본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급여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하나하나씩 한 명씩 공제받는다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교육비 연말정산 전략은?

박보영이 김희철을 찾아와 물었다. 희철오빠 자녀 교육비를 남편과 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김희철이 네? 그건 저번에 부양가족 배분할 때 설명 드렸잖아요?하자, 박보영은 그건 부양가족배분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별개 아닌가요?하고 물었다. 이에 김희철은 다시 설명해주었다. 부양가족배분과 자녀 교육비는 따로 떼어내서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장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장남 교육비도 남편분이 받아야 해요. 아내분이 장남 교육비만 별도로 떼어내서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공제와 해당 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부부 교육비는 각자 돈을써야 합니다.

남편의 교육비는 남편이, 아내의 교육비는 아내가 돈을써야 합니다. 서로 엇갈려 지출하면 공제를 전혀 못 받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절세전략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체크해 보세요.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더라도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세세히 체크하고, 연초부터 지출계획을 미리 세운다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집중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 자녀세금감면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