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요
FINANCIALInsurance. 실손의료비는 국내 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비에 에 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해외에서 병원 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귀국해서 새로 가입하자니 실손의료비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담보나 할증, 심하면 가입거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16년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방법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 상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비급여로 된 병원비 항목과 성형이나 시술과 같은 미용 목적의 병원비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환급금 신청은 에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바로 연관된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환급금의 종류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며 일제히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환급 대상 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세대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 아니면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금액, 개인회사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계산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 계산하여 본인 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적색의 네모 박스안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해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업무 목적으로 해외 1개월 이상 체류자와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중지 아니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여권비행기표해외파견근무확인서 or출입국증명원 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납입 중지 아니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 상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세대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 아니면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업무 목적으로 해외 1개월 이상 체류자와 경제활동이 아닌 이유로 3개월 이상 체류자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중지 아니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