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종류 3가지 최대 100%절약가능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종류 3가지 최대 100%절약가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3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 부동산 구매인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 취득세 중과세 대상 2.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요건은 2주택, 3 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혹은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수입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내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감면대상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방교육세는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20로 산정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부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경우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필요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