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 모바일로 신청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일을 합니다. 돌연 사고가 발생하거나 , 질병에 걸린다면 이는 산재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본 산재신청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 관해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 산재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고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가 지급되는데요 본 산재의 기본 산정법은 이 평균 임금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은 평균 임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더 적게 산정되기도 하기때문에 ,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갈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신의 평균임금이 반영됐는지 노무사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에서 , 상용직과 일용직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총체적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적은데 여기에 70만 산재 휴업급여로 지빠르게 되면 산재 요양기간 생활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이 낮은 저수입 수입 수익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70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활동 시간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현실 근로일수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 일당 times 통상 근로 계수 73 times 70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때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아니면 관련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고용 실태 등 고려하여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연산 연령별 감액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관련 연령에 따라 매번 4씩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액되는 범위도 많아집니다. 위 기준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 방식은 휴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 감액을 해야하는 의미이며,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요양을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휴업급여 연산 이용 이용 또한,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에는 위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총체적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휴업보수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현실 근로일수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연산 연령별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관련 연령에 따라 매번 4씩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