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2차 추가모집 꿀팁 총정리 (긴급)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택임대수익은 주택임대일을 통한 수익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나 직장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주택수가 2채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잔금일로 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해야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세대합산 주택수가 아니라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는 추가모집이라는 경우가 생겨 기존에 계획했던 지급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차 지급일을 보시면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지원은 5월 3일 5월 16일에 신청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발표했던 지급일은 8월 28일이였지만 1달 정도 연기가 되어 9월 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지원은 1차보다. 좀 더 부드럽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급일이 지연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지급일로 예상할 수 있는 날은? 서울시에서 말한 진행 절차를 보시면 지원금은 선정자 계좌로 12월 중에 지급된다고 확인 즉, 신청을 하면 12월 중에 받을 수 있지만 1달 정도 지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대상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월세 소득공제 요건 대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임대 거래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이기만 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요건 대상 임대 거래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함주택 보유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다만 세액 직접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만큼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일반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세액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 요건 대상에 포함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예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2.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3.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는 월세수입만 과세하고, 전세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납부와 별개이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종조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라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부가 하나하나씩 해야합니다.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것으로 필수이며, 구청의 10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신고하는 선택사항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등록하는10년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임대주택 주택수
임대주택 주택수는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하나하나씩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둘 사이에 합의하여 2인 중 1인을 당해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신고하는 종소세종합소득세부터 공동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귀속분2021년 5월 신고부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라도 주택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남편과 아내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한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요건 대상, 서류,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꼭 이에 대하여 잘 인지하시고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소득공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월세 소득공제 요건 대상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대주택 주택수
임대주택 주택수는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