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

소득액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

기초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인데 이에 따라서 기본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고 기본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를 지희망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네 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사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 교육 급여만 받는 사람 다릅니다.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알아야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아내의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되고, 만약 자녀도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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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 5가지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 5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지만, 수입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희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월 수입이 1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았는데,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연관된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간혹,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수입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이 전부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합산되는 소득 종류를 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금액에는 5가지 소득 종류가 합산되는데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식으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제적등본과 임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 급여 신청일로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여부를 통지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유라면,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자립지원이 보장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가 만18세이상으로 생일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족들은 수급자로 선택 및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학교 졸업이후부터 3년이 적용되며, 적용된 시점이후에 군대에 복무하게 될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은 제외면제됩니다. 예를들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생활 2년을 하게된경우 5년동안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지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공개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립를 하고자 하는 자녀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가족의 경제적상황은 그대로인데 자녀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갑자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면 자녀와 나머지가족 모두,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년도 생일인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1958년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 해인데, 만약 본인의 생일이 2월에 해당되시면 한 달 전인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1월에 어떤 이유로든 신청을 하시지 못하셨다면, 2월 분은 지급되지 않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상이자인 수급권 자 자기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며 어려운 조건이 있기에 더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인정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지만, 수입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희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족이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립지원이 보장되는 기간은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가 만18세이상으로 생일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족들은 수급자로 선택 및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