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늘 6월30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필요한 신청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유흥, pc방, 오락실 등 2만 4500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번 지급의 하한액이 50만 원에서부터 시작이었으나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보정률도 90 에서 100 상향 조정돼 방역조치를 한 업체들이라면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든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첫차례 단계로는 웹홈페이지 로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시면 위 그림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신청기한은 7월 29일까지고 5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만 되는 지급대상 명시와 다수 사업체에게 얼마의 요율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유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율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하나하나씩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증료를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지난 1월에서 3월에 손실보상 선 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 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하나하나씩 300만 원 400만 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여기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습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에 대하여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지켜서,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명백한 내용은 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산정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여기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