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수당 요건 실수령채권시장 계산도구 (고용보험)
2023년 실업급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한액 폐지와 수급 기간 및 조건등이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의 악용에 대한 예방조치, 구직 인정일 합류 등 2023년 실업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 함께 알아보는 리뷰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의하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하고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는 고용보험의 세수 유지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여당에서 구직 보험금 제도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보험금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보험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액이 발생하기 때문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쓰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 올바르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구직 보험금 인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상한액 66,000원 2023년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내년 바뀌기 때문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하한액이 61,568원으로, 지난해 하한액인 60,120원에 비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3년에 하루라도 일해야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서 구직 보험금 역시 적게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3.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과거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되다 미만일 것, 아니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과거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자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유 퇴직 아니면 해어려운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에 의해 바뀐 내용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으로 인해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변경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구직 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10 감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추후에는 최대 50까지 감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4차 4주에 1번 이상 재취업활동 중인 5차 4주에 2번씩 재취업활동 중인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교육학습프로그램 합류 인정되지 않음 입사 지원만 재합류 활동으로 인정받음 구직 보험금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 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보험금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 구직 보험금 인상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