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렉스턴 조기폐차지원금 급속도로 심사숙고하는 방법
차량을 폐차하면 기본적으로 폐차 보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철값이죠. 저는 아벤떼와 SM3를 폐차하면서 5070만 원 돈의 고철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차를 구매하면서 갱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을 분들만 해당하는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자동차가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경유 중고차의 거래를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지희망하는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해야 합니다.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 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가 해제되고 폐차 말소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통해 조기폐차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신청서 평가 후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정상가동 판정되면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협회 아니면 지차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수령합니다. 관련서류 자동차말소등록증, 건설기계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신규차량이나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셔서 추가보조금도 받을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지원금액은 기본 지원 부분과 추가 지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지원은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절반인 50만 지원됩니다. 등등 자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인 경우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등급, 2등급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입니다. 경유차 외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 쳐라은 기준가액의 50를 도와주고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대기오염 차량은 기준가액의 50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등등 차량은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차량을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당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를 의미합니다. 즉, 신청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관능검사 결과에 적합 판정받아야 하고저대기오염 엔진 개조를 받지 않는 경우와정상가동이 가능하단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
조기폐차 후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을 포함한 신차를 새로 사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배출가스 12등급을 포함하는 중고차는 폐차 대상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청구기한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청구기한 기산일 기준점은 등기우편에 찍힌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아니면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입니다.
참조하여 폐차되는 차량과 중고차를 포함한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급금액 지원대상
2023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는 이전 차량 가액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 원으로 증대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중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보조금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조기 폐차 후 무대기오염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 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폐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통해 조기폐차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신청서 평가 후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해당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