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와 의료비 (Ft연금 소득)

연말정산 부모 인적공제와 의료비 (Ft연금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공제 올바르게 정리 부양가족관계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해당 개념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옵션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관계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으로, 직원에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을 위한 지출이 발생하기에, 공제 혜택을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공제항목입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부양가족관계 중, 장애인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 계시거나, 한부모 예측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수록 ? 공제 혜택이 커짐 인적공제는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지만, 일정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100 분리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인전 공제 소득기준에서 분리과세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일용 근로소득으로 억 단위를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인 나이와 동거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기 바란다.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분이라면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에 이해할 것입니다. 반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세금에 관련해서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에 요구하는 지출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세금 부과할 때 이걸 제외시켜줍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게 본인 수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돈입니다. 보니 당진한 얘기입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다.

소득공제 0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0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0 그 밖의 소득공제

홈택스 옵션 중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작은 상가주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03에 해당,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저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작은 상가주인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 집합 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마련 저축은 위 소득공제 03.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 개인연금 저축, 신용카드 2가지입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돈을 말하려면 대표적으로 포상금, 연구 발명 보상비, 연구인건비, 원고료, 강연료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필요경비가 어떤정도로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2019년부터 받은 금액은 60를 적용합니다. 역으로 계산해보시면 기타 소득 소득 소득 소득 금액이 250만 원일 때, 필요경비 60를 제외된 나온 최종 금액이 바르게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된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할지 종합소득세로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로 선택을 하면 기타 수익이 없는 셈이 되어버리니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 분들은 보통 기타 수익이 많은데 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품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0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을 말합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150만 원 X 4명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은 인적공제 대상이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호적을 대화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와 같이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호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펼쳐 치는 친인척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본인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인적 대상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소득채권시장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자수익이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무요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은행의 경우 이자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4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소득

연금의 경우 다른 것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지않게 들어갑니다. 900만 원 제한 내에서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줍니다. 아마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일 것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1년 치 총연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계산식이 다릅니다. 필자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 총연금액이 516만 원 정도이면 공제금액을 제외된 약 100만 원 이하가 되더라. 이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말고, 개인이 가입해서 받고 있는 사적 연금은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모두 처리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만 확인하면 됩니다. 반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1,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니 위에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적용시키는 소득공제를 받아도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 원을 훌쩍 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일용 근로소득

100 분리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0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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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어쩌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