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한다면 손해 한다면 이득이 있을까

연말정산 안한다면 손해 한다면 이득이 있을까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데, 이 금액과 1년간 총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일 시기 등 1분만에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PC 모바일 사용 방법

3월이 넘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아직까지 회사에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상관없고 실제 환급금을 보는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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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서류와 함께 방법을 알려주지만 각각의 항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에서 나의 지출금액 빼줍니다. 다만 여기서 비과세소득(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은 제외입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총급여에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적옹제,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대출 원금 및 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3. 과세표준으로 나의 세금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세되는 세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항목을 세금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위의 표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까지 세금에서 제외시키고나면 최종 세금이 나오는데요. 이를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최종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냈다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세무대리인 비용 및 업무 범위

기장료 : 장부기장해주는데 드는 비용

조정료 : 세금신고시 드는 비용

-> 세무상담 시 위 4가지 모두 취급하는지 문의해봐야 한다. (가끔 원천세/4대보험은 별도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

장부기장없이 추계신고를 하려면 위 표의 우측 하단에 정리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등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20%의 가산세를 내야하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은데, 20%의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정말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장부기장을 착실하게 해야겠습니다. * 복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208조 7항)=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복식장부 기준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복식장부 기준 금액)참고로 위 표의 왼쪽 하단에 있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세무대리인에 맡깁니다. 세무대리인의 비용은 연간 총 100~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매출 및 세무대리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겁니다. 참고로 매월발생하는 기장료가 7~15만원 정도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발생하는 조정료가 30~1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월 1~2만원 정도의 인터넷 유료장부도 많은데, 간단한 입력으로 복식장부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할 수 있다고 하니, 세무업무를 직접 해보고 싶은 사업자는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신고

22년 도중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다면, N잡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역시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에 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전 회사 자료를 누락하였다면, 이 역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Case에 따른 연말정산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으니 잊지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