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감면 완벽정리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이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간 자신이 납부한 월세 총금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에 에 관하여 철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꼭 지원하셔서 월세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공적인 용어로는 월세세액공제라고 부르며, 1년간 납부한 월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나 연말정산 시에 월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 2 연말정산시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3 그전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여기서, 경정청구란 스스로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월세환급신청하기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우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안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른 후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3. 다시 홈택스 첫 페이지메뉴인 신고납부에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4. 근로소득신고 안에 있는 경정청구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집주인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임대인한테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직접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하는 관측면에서는 수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5년 치를 다.
월세 세액감면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 총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급여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면 17를 돌려받을 수 있죠. 총 750만원 한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치 월세의 15%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경우 17%)만약 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치인 600만원의 15%,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02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제공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월세로 60만원을 지급했다면 연간112월 총액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총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증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 연간 총소득 6,5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B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A, B 모두 연간 월세 총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미등록 50rarr등록 60 2 공제금액 미등록 2백만원rarr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및 기간
우대형 연 1.3, 일반형은 연 1.8 자산검증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는 위에 링크를 확인하셔서 확인가능하십니다. 2년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입니다. 담보획득 인지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장 고객과 인행이 각 50 인지세 부담 대출금 지급방법 대출실행이 되면 매월 해당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아니면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지급을 중단됩니다.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는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월세 환급제도 세액감면 시 필요서류
월세 환급제도 세액감면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진 월세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월세 환급제도는 목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나 연말정산 시에 월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 2 연말정산시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3 그전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여기서, 경정청구란 스스로가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신청하기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와 자리톡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감면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낸 월세 총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