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1.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안 경우 근로수입이 없는 타소득사업이익 수입 등만 있는 분들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만 세액감면 가능하니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그런 경우가 없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했던 부양가족은 아래 제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추정 기준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등에 관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추정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바로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같이 점을 꼼꼼하게 챙겨서 연말정산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추정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추정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식들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금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본인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파일을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및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증명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인당 50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의 4가지 경우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만 서로 중복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 두분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150만원 3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 100만원 하여 총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부모 두분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중복이 가능하여 추가로 200만원 2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 2인기준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총 9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메뉴 중 가장 기본이자 비중이 큰 인적항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기준
기본적으로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만 20살 이하의 자녀도 100만 원으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추정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도입으로 본인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파일을 국세청에서 회사로 보내주고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