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한도 100만 원 알아보기 (1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편)

5월은 종합소득세금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적게 제시하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각종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추가인적공제 외에 특별공제 내용에 관해 틀림없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주택자금원 소득공제 무주택자로서 근로자인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 원 한도)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용 차입금 원리금(개인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부모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상황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부모 :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점주 상황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면허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대출 가능 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비슷한 연말정산 소득대출 가능 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액이 있는경우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살 이하), 형제자매(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액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활동 생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의료기관에 주어진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50만 원 한도), ✔️보청기, ✔️산후조리원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의료비가 150만 원이 나왔다면 0.03%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초과분부터 반영이 됩니다.

* 단, 실비보험 등 보험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활용 이용 받을 수

A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