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혼인공제 1억5천)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증여로 재산을 받은 인원은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의 예로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금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원칙에 따라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 또한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의금, 부의금, 혼수 등에 해당한다면 세금 미과세 증여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금액이 공제되어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6억 원이 공제되지만 이때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 미과세 증여자산 관련 증빙 만들어 두기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정보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에서 자주 생겨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식으로 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용돈을 받거나, 주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금 등 메모를 남기는 방식만으로도 해당 현금거래가 세금 미과세 항목에 해당해야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계좌이체 시 메모를 잘 적어두면 증여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한 팁
자녀와 손주에게 분산해서 기부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전달 후 5년이 지날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유리합니다. 조부가 살아있지만 부가 죽은 경우,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전달받을 때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한도에 유리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선물 받을 시, 5천만 원까지 면제되므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세법은 이자수익 천만 원 미만은 부여하지 않으므로 합법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으로 지원받을 시, 차용증 작성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면,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세법에서 정한 4.6의 적정 이자율을 따라야 하지만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네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차용증 작성 2) 원금의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매달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이체나 혹은 송금 시 원금상환 등으로 적어 송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상환 내역을 기록으로 꼭 남겨두어야 나중에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은 꼭 상환하셔야 합니다.
혼인공제 한도액
2023년 세법 개정안에 그러니까 결혼자금 증여 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간 공제됩니다. 부부 개별적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미과세 해당 금품 활용
증여세법과 상속세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자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세금 미과세 하는데요. 부모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한다면 확실한 항목을 적어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용돈을 준다면 생일축하금, 명절용돈 등으로 이체 명세서에 기록될 수 있게 남겨야 세금 미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활용
2023년 7월부터 결혼자금 증여세가 개정되어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이며 부부 개별적으로 1억 5천만 원씩 총 3억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미과세 증여자산 관련 증빙 만들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가족 간 현금거래 시 위 항목에 대한 증빙정보를 잘 만들어 두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금 절약을 위한 팁
자녀와 손주에게 분산해서 기부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으로 지원받을 시, 차용증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면, 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