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의 모든 것 #광명 현대서비스 출장검사소
국내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개인법인 차량 혹은 국산외제 차량등 차종과 이용목적등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해야하는 해당 자동차에 관련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아래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에 검사 담당관이 최종 검사 결과를 손쉽게 설명해주고 끝난다.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 검사 종료 후에 진단서를 출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검사 항목의 결과값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없습니다.면 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가격
일반 승용차는 종합검사에 해당되는데, 검사수수료는 54,000원입니다. 참고로, 화물차나 버스 등 대형차는 공단에서 지정한 검사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한국교통공단 지정 검사소를 이용하자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정, 다자녀가정 운전자는 수수료가 감면되니, 수수료감면 대상여부조회를 눌러서 대장자인지 확인해 보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결제까지 마치면 모든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예약에 성공하였다는 문구까지 확인하였다면, 예약한 당일에 잊지 말고 예약한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다.
자동차검사 미시행 과징금 불이익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 이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검사기간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 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아래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일반 승용차는 종합검사에 해당되는데, 검사수수료는 54,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검사 미시행 과징금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 이후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검사기간 115일 이상 지나면 60만 원 따라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