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간, 신용카드 납부
이번에는 부자들만이 낸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종부세 납부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종부세가 더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들을 참고하시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와 정상화 관련이슈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 신청 허용
신청기간은 매번 9/16 ~ 9/30이며,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동일한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특례 미적용 시 부부가 개별적인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개별적인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아니면 핸드폰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아니면 ARS 텔레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단,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7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7시부터 23시까지이며 가상통장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cardrotax.or.kr 사이트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는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로 1년 365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독립적으로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당초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무건 수와 대표 소재지가 기재되어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정기분 고지서와 독립적으로 자진 신고, 납부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독립적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세액의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아니면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규 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여 신고 대상, 신고 방식, 세금 종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가지 세금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금을 우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시 신고 대상 세금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고 기간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고나 기간 미준수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신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부 편의성을 높여주는 아주 쓸모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 신청
신청기간은 매번 916 930이며,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동일한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특례 미적용 시 부부가 개별적인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개별적인 6억 원씩,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독립적으로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