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서 소득 주거형상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저소득층이 주거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주거급여가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그리고 여러가지 혜택 등등을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혹시 나에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지금 놓치지마시고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첫째 주거급여의 신청절차에 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면, 제일먼저 신청접수가 먼저인데요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 그리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후, 당연히 자격조건에 충족되는지 소득자산 등을 조사 후 살고있는집의 주택조사 그리고 보장 결정과정을 거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신청방법으로는, 첫째 주거급여의 신청을 해야하는 신청주체는 바로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등등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등등 관계인이 신청을 대신 할시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주거급여 달라진점
1 주거급여 달라진점

1 주거급여 달라진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예전과 달라졌는데요. 바로 지원을 해줄때 본다고 했던 중위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이전 중위소득 약 33까지 지원 현 48까지 지원 약 15정도 확대지원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속해서 말씀드리면,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거처럼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나의 중위수익이 중요하겠죠?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참고하셔서 나의 가구원수에 얼마가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나의 소득을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한지를 확인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럼제일 먼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주거급여는 첫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부양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걸까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가 해당된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은 유무와 관련 없이 신청하는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하니, 나의 재산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소유 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위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경우에 따라서 보수금을 받는 것인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다면 100 모두 지원이 되며 생계급여 기준보다는 높지만 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 중위소득 3547사이라면 80 지원됩니다.

등등 장애인, 고령자, 침수걱정 가구 등 주거약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만일에 자가가구인 경우 집을 고쳐드리는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은데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및가족 수 에따라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계산하여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등으로 지원금액이 조금씩 상이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급지를 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선정기준을 정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득인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산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을 합한 것에서 기본 재산과 부채를 제한 후 월 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계산하는 산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근로 소득 110만 원 X 0.7 등등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자산 금융자산 2,000만 원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12월 P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 100로 소득 환산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임차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방법

첫째 주거급여의 신청절차에 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면, 제일먼저 신청접수가 먼저인데요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 그리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후, 당연히 자격조건에 충족되는지 소득자산 등을 조사 후 살고있는집의 주택조사 그리고 보장 결정과정을 거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달라진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예전과 달라졌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럼제일 먼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에 대하여 알려드릴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