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알바 종류 및 신청방법 (쿠팡 알바 급여, 준비물, 여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수당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 새롭게 생겼고 내년 2023년에는 바로 부모급여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럼 지원 범위와 지급액이 얼마인지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란 보육수당의 한 종류인데요,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만 0세에서 만 1세0개월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시기에 따라 매월 최대 100만원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2022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된 것으로 부모의 소득 재산 요건의 독립적으로 아동의 나이가 맞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일 필요할 때 휴직 처리합니다.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나뉩니다. 일반 질병휴직은 보통 암 등 큰 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사용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급여는 다른 휴직과 다르게 봉급과 수당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은 70, 1년 초과는 50가 지급됩니다.
수당은 공통수당만 봉급과 같은 지급률로 지급되며 그 외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통수당으로는 매월 받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이 있으며 정근수당은 월할 계산되며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 수당은 일할 계산 지급됩니다.
마. 가사휴직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정한 요건은 본인 외의 사람이 질병, 고령, 장애,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의외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호봉의 산입도 없습니다.
다. 연수휴직
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대략 국내 대학을 재학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학업을 완료 위해 사용합니다. 유학휴직은 급여지급 등의 혜택이 있으나 연수휴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단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휴직기간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기간 및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은 대학 졸업을 위해 연수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합니다.
라.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아니면 출산하게 된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청원휴직과 다르게 강제조항입니다. 요즈음 젊은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반드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1명 당 부부공무원이 번갈아 휴직을 사용하면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는 12년까지 늘어납니다. 자녀의 연령은 초교 3학년 생일날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봉급은 지급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1년만 지급하며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총 1년 간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작성한 아래 이전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여부
2022년 지급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되어 2021년 12월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는 수당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2023년에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2022년에 출생한 아이도 소급적용을 받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의 경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된다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영아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급여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받을수 있으며 부모급여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비용 아니면 양육비용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의 종류와 변화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해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질병휴직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일 필요할 때 휴직 처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마 가사휴직
가사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아니면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다 연수휴직
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