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자동계산 계산기

토지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 자동계산 계산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세금이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중과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최근 완화되었고 생애최초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감면조건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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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획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부동산 획득 시 납부세 구성계산식

1. 부동산 취득시 납부세 구성 취득세 과세표준액취득가액취득세율 다만,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설정함 농어촌 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차등 적용 예를 들어 1 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 7억 주택을전용면적85 초과 추가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7억 8 취득세율 0.6 농어촌특별세 0.4 지방교육세 취득세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 이하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기존에는 주택 획득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다면야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2023년 5월 16일 부터는 1년 이내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지 못한 분은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비조정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와 독립적으로 비조정지역에 2차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주택은 1%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8%가 적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동산 획득 시 전용면적 85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지역이 85 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과를 할 경우에 1주택자의 경우 0.2,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조정지역 중 2주택자는 0.6%, 3주택자와 4주택자 이상은 1%입니다. 비조정지역은 0.2%와 0.6%가 적용됩니다.

3주택이상, 법인

case1.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세차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2.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case3. 현재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네차례 주택을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입니다. 12.4 13.4 세율입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의 주택 소유 수와 독립적으로 증여자증여 해주는 사람 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변경 이전에도 매매에 의한 취득과 증여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율이 각양각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취득세 기준일분양권

1. 취득세 기준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 1월 1일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임 분양권 취득세율 부과 기준일 분양권 취득시점 분양권 취득세 중과 기준 분양권 획득 시점에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수가 중과의 기준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2 주택1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분양권이 완공되기 전 2 주택을 처분한다면 분양권이 신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1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대비제세공과금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획득 시 납부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가격 기준 12억원 이하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외 부동산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비조정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