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로 추진중인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신청방법

18개월로 추진중인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계산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현금성 육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생겼는데요. 아빠와 엄마가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하면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다만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5 금액은 사후에 받게 되는데요.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중 퇴직하지 않고 복직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 휴가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 휴가 급여 금액은 얼마나?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기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의 80 중에서 25는 육아 휴가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 80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며, 최소 70만 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임금 80 최대 금액인 150만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야말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백십이만오천 원1,125,000원입니다.

사후지급금 기간
사후지급금 기간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복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5일 후에 입금되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직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계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의 25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육아 휴가 12개월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사후지급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이야말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액이 4천만원이고 사후지급금이 세전으로 86만2천5백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80%인 160만원의 75%인 120만원을 매월 받았으므로, 차액은 월 40만원입니다. 이 중 25%인 월 10만원이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됩니다.

사후지급금 장단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돕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를 복귀 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므로, 직장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때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사후지급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이야말로 받을 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가 급여 금액은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기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후지급금 기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 근무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