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변경하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주휴수당폐지 연장근로
지난해 합계출산윤이 다시 하라 추세로 돌아선 현재 이에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올해 14조원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이 중에 내년에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가 챙겨보시면 좋을 복지정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2년 6월부터 시행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는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 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부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 중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시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안내를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으로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대상자 만 8세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단 2019.10. 01 이전에 아동휴직 혹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는 제외 2. 육아기업무시간 단축기간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3. 업무시간 주당 적어도 1535시간 4.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5. 지급액 매주 최초 5시간분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x 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핵 50만 원 x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단축 후 소정업무시간 5 단축 전 소정업무시간 대부분 사람들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대상과 나머지 내용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업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기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중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중으로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이유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또한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부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 중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시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기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