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논쟁의 중심

2023년 최저시급 논쟁의 중심

2023년 최저시급은 국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립하는 시급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입장에서 많은 이슈를 야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저시급의 증액 여부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증액 여부는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의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시급의 증액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증액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생활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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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가지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일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금액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원천세를 공제하기전 지급하는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등은 일부를 기본급으로 산입할 수 있게 하고있는데, 이부분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만약 최저시급의 월환산액인 2,010,58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실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만약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의 과세 면제 항목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추측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56월부터 개방되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정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해마다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최저시급 증액의 사회적 영향

최저시급의 증액은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상승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의 증액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의 증액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런 비용 부담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의 증액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정규 고용노동쪽 장관의 말

급여를 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인상은 곧 비용 증가를 말하고, 비용 증가는 수익 감소를 의미하다보니 이야말로 노사간의 의견 대립은 동상이몽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많은 근로자들이 웃을 수 있는 만큼의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면 자신의 몸값을 높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확실히 있을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급여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실텐데요. 내년에는 이 지긋지긋한 COVID-19 사태도 완벽하게 끝이 나서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의 생활에 여유도 생길만큼 임금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임금 환산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주 소정 업무시간 40시간인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해마다 3월 31일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