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모든 직종에 하나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이 되고, 일일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정합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일 주 40시간 근무에서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에 209시간에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시간의 고려
근로 시간의 고려

근로 시간의 고려

근로 시간 역시 판단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시간대에 받는 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강화되며, 임금 명세서를 통한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안정되는 근로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결정2024년 최저임금 다짐 과정

이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광고 , 총무 / 교원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급, 임금 계산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네이버 임금계산기에 적용해 보시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게 되는군요.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시간(주급의 경우 8시간, 월급의 경우 35시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주급은 48시간,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월급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다시 월급을 선택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최저임금 201만 원을 넣어본 계산입니다.

그랬더니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의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와 요양보험, 고용보험 0.9가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811,900원, 즉 약 181만 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 시간의 고려

근로 시간 역시 판단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