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24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2만명을 넘은 지 222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51명으로 두 달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전날(19일) 사망한 환자는 41명입니다. 이는 직전일(65명)보다. 24명 줄었고 지난 15일(39명) 이후 닷새 만에 가장 적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만31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인 지난 4월13일 누적 2만명을 넘긴 지 222일 만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후로는 2년9개월 만입니다. 첫 사망자는 국내에서는 첫 환자 발생(2020년 1월20일)한 달 뒤인 2020년 2월20일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생계 활동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관련 정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자격 요건으로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민원 24(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로그인 후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이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Q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할까?
COVID-19의 현재 상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링크되고 조회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취득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지원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역 정보, 가구 정보, 회사의 건강 보험 업무 정보, 계좌 확인 등을 제공)Q확진자 외에 감염 취약 3종(요양병원·시설 등) 밀접접촉자도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가능할까? A2. 현재는 확정 예의 정보만 연계하고 있으므로, 농후 접촉자는 5월 13일 이후에 격리가 해제되어도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감수자 3종과 접촉한 사람은 평소대로 읍·면·동 공민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Q3. 주민센터에 방문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할까? A3. 코로나19 발생현황으로 확진 후에 주민센터 방문을 요청할 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