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누리집 운영지침 권고사직)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되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상실일은 퇴직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는 겁니다. 상실(이직) 사유코드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상실 사유 코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드가 잘못 신고될 경우 구직 수당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상세한 코드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상실 코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유 퇴직 위로금은 무엇인가?
권유 퇴직 사업체 불이익을 따지고 보시면 위로금에 대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권유 퇴직 위로금은 기본적인 사업체 내에서 내규로 1~3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규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 법규에 위반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권고사직은 액수는 법에 표준화의 바는 없기에 협의를 통해 보충금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권유 퇴직 거부?
권유 퇴직 장단점 –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까다로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까다로운 점입니다. 권유 퇴직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합법적인 바 있는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 시 이유를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 계약의 요건 성취- 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권유 퇴직 사업체 불이익 알아보기
권고사직에 대한 합법적인 바 있는 조건을 갖춰도 제도가 근로자 위주이기에, 회사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권유 퇴직 사업체 불이익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간 외국인 채용 불가 권유 퇴직 사업체 불이익 첫 번째는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체 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합니다.
국내 인건비가 국외 인건비보다. 비싸기에 국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을 많게 고용하는 공장 등 비슷한 업종에서는 확인할 사항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와 같은 무엇인가?
해고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의 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법률행위입니다. 해임 –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등 합법적인 바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위반 시 부당해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구직 수당 사유가 되며,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유 퇴직 – 규제 규정이 없으며 합법적인 바 있는 이유나 서면알림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억지로 사직서를 쓰더라고 부당해임 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권유 퇴직 사업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월임자본 미충족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 월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일 경우 상실처리(개인적으로 공단에 문의한 결과임)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신 분들은 공단에서 취득일과 상실일이 적혀있는 내역서를 받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야 사업장에 전화하셔서 정정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이 되겠지만 정정처리는 반드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