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실직 수당 지급 필요조건 변화와 함께 지급액 최대 180일까지 연장

23년 5월, 실직 수당 지급 필요요건 변화와 함께 지급액 최대 180일까지 연장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던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직 보험금 보험료는 급여액의 1.8로 사업주와 근로자 개별적으로 반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의미합니다. 매월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확실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2 귀국 후 고용센터 출두 실업인정일 변경
2 귀국 후 고용센터 출두 실업인정일 변경

2 귀국 후 고용센터 출두 실업인정일 변경

자 그럼 단기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니 다녀오기로 했다고 합시다. 안타깝게도 실업인정일 이후 귀국하는 일정이라면 귀국 후 이 사안을 해결해야하는데요. 원래 표준화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능합니다. 단, 이처럼 합법에 따른 이유없이 실업인정일을 어기고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총체적 구직 보험금 수급 기간 중 딱 한번만 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처럼 해외여행, 날짜 착오, 갑작스런 일정 등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한 번 밖에 되지 않지만 면접 일정, 예비군 훈련, 병원 입원 등 합법에 따른 사유에 의한 일정 변경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구직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구직 보험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실습은 방문교육대책 혹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실업인지 제출은 불법

이제 구직 보험금 수급 중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문제는 의외로 불법이 아닌 줄 알았던, 아니 오히려 해외여행을 갔다면 이처럼 해야 하는 줄 알았던게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돌아다가올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귀중한 날이죠. 이날 한달동안 했던 구직활동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활동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이 귀중한 실업인정일에 해외관광 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지는 두개가 있을텐데요. 그렇지만 이 두가지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웹 실업인지 제출도 가능하니 해외에서 웹 접속하여 제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을 받는 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나뉩니다. 재취업활동의 의무횟수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일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한번을 하면 되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합류 종류는 1차는 온라인교육, 24차까지는 구직 및 구직외활동을 자율선택할 수 있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합류 1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5년간 3번 이상 계속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교육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입사지원과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날짜 확인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에 날짜를 실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거주지가 수원일경우 수원 고용복지제도 플러스센터에 통화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2 귀국 후 고용센터 출두 실업인정일

자 그럼 단기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니 다녀오기로 했다고 합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서 실업인지 제출은

이제 구직 보험금 수급 중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네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