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있는 이유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시키는 이유는 증여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시가 6억원 상당의 토지로 이전에 1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6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배우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평가액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원입니다.
이제 해당 토지를 바로 시가인 6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6억원 취득가액 6억원으로 양도차익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자는 1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배우자 증여공제를 사용해 우회 양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두었습니다.
홈택스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 상단에 부분 중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 부분을 선택합니다. 현금을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거나,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법정신고 기한입니다. 법정기한 내,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이외의 증여의 경우 ,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사항입니다.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 정보를 입력한 후, 를 체크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유리하게 되면 적용을 배제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 수증자에게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수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경우 201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많은 경우 2017.07.01. 이후 양도분부터소득세법 제97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세금 미과세 항목
혼수비용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자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세금 미과세 되고 가사용품에는 가구 가전물건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도 부모가 비용을 내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결혼당사자만의 결혼식이 아니라 어버이의 지인들도 많이 참석하며 부모님이 혼주라는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예물 비용
결혼 준비 시 양가가 주고받는 예물 비용은 보편적인 사회적 관습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호화 사치용품 제외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등은 세금 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환급 특례
혼인 증여자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환급 특례는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일 이내 증여자에게 환급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답니다. 이를 테면 5월 20일 정당한 사유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야겠지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혼인 이후 증여받았으나 결혼 무효가 되어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경우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는 미리 주고, 나누어 주고, 빌려주는 것이 필요한 절세의 방법입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이론적으로 3억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혼인자금 1억 원 직계존속 증여 10년간 5,000만 원 장인, 장모혹은 시부모 증여 1,000만 원 1억6,000만 원이며, 신랑과 신부 합치면 3억2,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하여 현금 증여 셀프 신고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미과세 항목
혼수비용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자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세금 미과세 되고 가사용품에는 가구 가전물건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