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1 구직급여 신청방법, 금액, 기간

2023 실업급여1 실업 수당 신청방법, 금액, 기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자진퇴직 실업급여구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자진퇴사하는 인원은 실업급여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에 따라 자진퇴사는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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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적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프라인 활동 방문면접으로, 면접관의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활동 취업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하고 채용공고 및 구직신청내역을 캡쳐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접수시간이 보여야하므로 시계 창을 띄워놓고 같이 캡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활동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무훈련, 직무연관 사설교육, 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회봉사활동, 직업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구직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므로 9,620원 2023 하한액 9,620원 x 80 x 8시간 61,568 원이 되겠네요.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급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급 43,416원 19년도 기준은 8,350원 x 90 x 8시간 60,12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수급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퇴직 사유 및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결정되므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제 실업 수당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 수당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 등에 문의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검토를 받아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적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 근로일이 180일이 넘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금액

그리고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위의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그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