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달라진다 (계산기)
저희가 매월 받고 있는 임금.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 대법관 판결 판결에 의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인해 부지런한 근로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에는 정말 쉽게 통상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함께 진행하여 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기본 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임금 요금에서 기본 임금 해당분을 1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근로자는 스스로가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흔히 월급이라는 단어에 더욱 익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하여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된 수당은 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이후, 유급 처리되는 시간과 가산분을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용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고 싶어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이유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여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라도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는 항목의 이름 자체보다는 상여금의 고정적 지급 여부가 내가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본 임금 계산을 올정의롭게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