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도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기본 개념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아니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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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아니면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매년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그러므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같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빛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관련해서 16.5 등등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첫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됩니다. 세액감면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분배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관련해서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등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 조건을 1년 내내 충족해야 할까?

공제대상 조건 판단기준은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즉 12월 31일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부부가 이혼한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둘은 남남이기때문에 배우자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스므살 여부와 부양가족 사망등은 예외입니다. 기본공제만으로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다음번에는 기본공제에 이어서 추가공제에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아니면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아니면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