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인정기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 는 중요 지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2015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2016년인가 2017년부터였던 것 같다. 예전 서류를 하나하나 다.

바꾸느라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로 바꾼 것이 무턱대고 용어만 어려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일반인도 바로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준 중위소득 60라고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련해서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살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다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해야만 되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적혀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높여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돈을 갚지 못하면 타인이 소송을 걸게 되고, 이게 인정되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됩니다. 즉 통장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입출금 예금잔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특정 금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다. 1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185만 원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분 금액은 모두 압류가 되어서 꽁꽁 묶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압류금지 신청을 하든 변호사를 통해 위임을 하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해당되는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련해서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