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시기 늦출 수 있다 3가지 방법은
오늘은 7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적어도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7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합니다.
7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or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전화나 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 라인 경우만 가능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능 우편으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인 경우 가능 수급권리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는 경우 지급권리는 소멸되는데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방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기수령 자격 필요조건 및 시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급속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5년 안에서 얼마든지 시기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수입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23년 현재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861,019원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는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기 수령조건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수령액은 기존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1년에 6%씩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방법은?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시 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적어도 120개월 납입조건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하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납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이자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덜 받게 될 수도 있다?
위 표에 제시한 수령 가능 연령부터 5년동안 수입이 생겨나는 직업이 있으면 어떤정도로 버냐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근로소득 공제액이 사업 소득자의 경우엔 평균월소득액필요경비 제외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수령자 입장에선 남들보다. 더 장기간 일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 해왔는데 오히려 감액된 연금을 받는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국민염금 해지 금액은?
국민연금 해지금액은 가입기간 중 자신이 납부한 금액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관하여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은행법에 의해 은행이 정하는 이자율을 평균으로 해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74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9년입니다. 203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 자격 필요조건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서 최대 5년 급속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방법은?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시 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덜 받게 될 수도
위 표에 제시한 수령 가능 연령부터 5년동안 수입이 생겨나는 직업이 있으면 어떤정도로 버냐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근로소득 공제액이 사업 소득자의 경우엔 평균월소득액필요경비 제외이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수령자 입장에선 남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