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내 가족 돌보면서 급여 받는 방법
1.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하지만 만일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거나 치매상병이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방문요양 수가는 23,480원이므로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최대 46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일 90분씩 31일을 근무하였다면 수가는 31,650원이므로 월 최대 981,15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의 일정 비율을 제한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에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아니면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지원내용 2022년 가족요양 시급 기준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0,170원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과 90분에 대한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오늘 60분 이상으로 선택 시 한 달에 20일까지 인정이 되며, 오늘 90분 요양할 경우 한 달에 31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60분 가족요양으로 선택 시 매달 447,600원이 지급되며, 90분 가족요양 선택 시 935,270원이 국가에서 지급됩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시간의 기준은 집에서 가족을 돌봐드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 보호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
60분과 90분 두 가지 형태의 근로시간이 인정되는데 시간은 짧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중인 요양사분들과 비교하여 두배 가량 되는 시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략적인 시급은 15,000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고 오늘 1시간 돌봄을 한다면 한 달 20일로 계산을 하여 3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대로 생각하면 오늘 90분 최대 30일로 계산해 67만 원가량의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요양 보호 전문가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를 정산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 내 가족요양 지원내용 2022년 가족요양 시급
60분 이상 : 22,380원 90분 이상 : 30,170원 가족요양은 하루에 60분과 90분에 대한 가족요양이 인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보호 전문가 급여
60분과 90분 두 가지 형태의 근로시간이 인정되는데 시간은 짧지만 일반적으로 근무 중인 요양사분들과 비교하여 두배 가량 되는 시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