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보험금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방법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체력부족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아니면 곤란하여 퇴사 시 구직 수당 수급은 가능할까요? 적지않게 인물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 퇴직하면? 무조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에 관해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육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2.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새롭게 부여받은 업무와의 상호 관련 등 분명한 이유를 따라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결정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9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 당시의 의사작은 의견 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 후23년 기준 3개월 이상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상 세분화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구직 수당 수급에 용이합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 3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구직 수당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 수당 온라인 취업특강
구직 수당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특강을 듣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는 온라인 특강을 구직 학습목표 과정으로 인지정해서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경영하는 고용안정지원센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해당 온라인 특강을 사실상 들으면서 이를 구직참여 중인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구직참여 중인 내역에 반영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분명한 온라인 교육이 구직참여 중인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청 등 공식적인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 계산
구직 수당 신청 시 구직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구직 기간은 구직 수당 신청일지급 신청일부터 한국고용노동부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구직 수당 신청서를 완성하여 제시한 첫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실업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가 1월 15일이라면, 1월 15일을 포함해서 1월 1일부터 14일간을 구직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구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의 재고용 지원을 받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기간도 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직 기간 산출 방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분화된 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기간 계산기
구직 수당 기간 계산기는 각 국가의 고용노동 부서나 구직 수당 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나 지방 고용노동청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 수당 기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아니면 지방 고용노동청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메뉴 중 구직 수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메뉴 안에 구직 수당 기간 계산기가 제공됩니다. 4.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구직 수당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혹은, 웹 검색 엔진에서 구직 수당 기간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에서 활용 가능했던 기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고려하여, 공식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확인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경여자 확인을 위한 사실확인서가 전달됩니다. 만약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했던 문자, 대화녹취등 증거파일을 제출하시면 확인서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여자 사실확인서에 왜 업무처리 전환을 해주지 않았는지, 왜 휴가를 주지 않았는지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하기때문 회사는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업무전환도 휴가도 주지 않은 이유가 부주의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여 질까 하는 인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관련해서 소관업무처리 및 재배치 업무처리 가능함 여부가 힘들었다. 하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고, 이와 비슷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 회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온라인 취업특강
구직 수당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특강을 듣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기간 계산
구직 수당 신청 시 구직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 계산기
구직 수당 기간 계산기는 각 국가의 고용노동 부서나 구직 수당 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